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'촉탁의'가 '계약의사'로 변경되며 2020년부터 계약의사 진찰비용이 건강보험 의원급 수가와 연동되어 초진비용은 16,140원, 재진비용은 11,540원으로 변경됩니다. 변경된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진료
| 본인부담금 기준(원) | 일반(20%)
| 감경/의료급여(12%)
| 감경/의료급여(8%)
| 기초생활수급자(0%)
| 초진(16,140)
| 3,220
| 1,930
| 1,290
| 0
| 재진(11,540)
| 2,300
| 1,380
| 920
|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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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2019년 초진 비용 : 15,690 (2020년 450원 인상) . 2019년 재진 비용 : 11,210 (2020년 330원 인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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